농림축산어업기간 확인현금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사업 공고시
조회수
937

지원 내용

지원목적: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지원내용: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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