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현금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845

지원 내용

지원대상: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지원내용: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지원기간: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 지원 대상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농정과/043-850-571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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