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서비스(의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007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지원범위: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지원횟수: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 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33-480-281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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