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첫째자녀: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재혼 가정인 경우: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