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현금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3,196

💰 지원 내용

지원대상: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기준
  • 주택기준: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지원 대상

지원대상: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주택과/031-310-385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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