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 관련 진료비(진찰료)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횟수:임신당 1회 신청 가능(다태아더라도 임신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검사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에도 영수증을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자격: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세부사항:진료 및 검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에 대해 지원
지원가능 항목:지원가능 검사항목: 태반 호르몬검사(PAPP-A), 목둘레투명대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AFP), 에스트리올(uE3), 베타에이치씨지(hCG), 인히비에이검사(inhibin A), 니프티(NIPT), 양수천자검사, 융모막검사 등
지원제외항목- 기형아 검사와 관련없는 일반 진료비 및 약제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등 기형아검사와 관련없는 진료 수술비 등
중복불가서비스: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중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