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현금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12월~1월 초: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조회수
1,292

💰 지원 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 지원 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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