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부터 12개월이내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지원내용: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 지원 대상
임신축하금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