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현물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934

지원 내용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자: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신청방법: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1개월(30일)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7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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