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보조비율:보조50%, 자부담 50%
지원단가(상한액):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지원한도(상한액):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