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우리군 관내 농지에 벼 재배중인 만60세 이상(1965. 12. 31.이전 출생) 농업인 및 청년창업농 ┌ 농업인 : 사업시행일 현재 울주군 거주 벼 재배 농업인 └ 농 지 : 울주군, 울주군과 연접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내의 벼 재배 농지
지원기준:27상자/1,000㎡(최대한도량, 한도량 내 희망물량 선택가능)
지원금액:정액지원(3,300원/상자)
기준단가:4,800원/상자- 구입단가가 기준단가 이상일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 육묘 운반과 관련하여 반드시 육묘업체에 문의 및 협의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