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현금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304

지원 내용

착오보상금 서비스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10,000원
  • 그 외 거주자:20,000원
지연보상금 서비스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지원 대상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민원여권과/052-226-559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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