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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