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현금

사회복지 증진 지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560

💰 지원 내용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 지원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2-760-753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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