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현금

어업인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860

지원 내용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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