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기간 확인현금(감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50%)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164

💰 지원 내용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지원 대상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수영구국민체육센터/051711234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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