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현금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364,111

💰 지원 내용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3,117,474원 이하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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