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마감현금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6.1.1. ~ 2026. 12. 31.
조회수
1,120

💰 지원 내용

사 업 명: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시 행 일:2025. 5. 1.
지원대상: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지원내용: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신청자격(공통)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9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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