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신청자격(공통)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소송수행경비 지원- 신청자격: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주거안정비 지원- 지원내용: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