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마감현금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5.01.23.~
조회수
1,675

💰 지원 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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