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현금||현물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375

💰 지원 내용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2-2127-423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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