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서비스(일자리)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조회수
340

💰 지원 내용

농업인 대상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 지원 대상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그외 64세 이하의 자

✅ 선정 기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그외 64세 이하의 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3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6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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