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간 확인현금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기관
시·군·구청
신청 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조회수
4,055

💰 지원 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 지원 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 선정 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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