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및 사업의무)- 운영자금: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운영자금- 고정금리: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시설자금- 고정금리: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대출기간)- 운영자금:1년
- 시설자금: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