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기간 확인현금

난임치료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조회수
2,724

💰 지원 내용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선정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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