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간 확인현금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신청 기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조회수
2,220

💰 지원 내용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 지원 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선정 기준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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