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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3,055

💰 지원 내용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선정 기준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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