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현금(융자)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조회수
1,972

💰 지원 내용

지원용도: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지원한도: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지원내용: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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