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현금||현물

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조회수
26,818

💰 지원 내용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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