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마감서비스(일자리)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신청 기한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조회수
9,051

💰 지원 내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지원 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선정 기준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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