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