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기간 확인상담/법률지원||현금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접수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2,067

💰 지원 내용

의료비(본인부담액)
요양생활수당: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47.50%
  • 2급:34.20%
  • 3급:22.80%
  • 4급:11.40%
  • 5급:4.75%
장의비: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유족보상비: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1,500%
  • 2급:1,080%
  • 3급:750%
  • 4급:500%
  • 5급:250%
재산피해보상비:5천만원 이내

🙋 지원 대상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선정 기준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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