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지원, 에코스타트업)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정기업)- 참여 제한: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사업화(매출 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등
※ 에코스타트업 지원(기후테크 IP) 트랙은 특허기술이전 등이 조건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춰야 함(상세 내용 공고, 홈페이지 참고 필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평가 절차- 자격검토: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류평가: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발표평가: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사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반드시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사업별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