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가점(최대 10점까지):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