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현금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접수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660

지원 내용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지원 대상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 기준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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