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간 확인현금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소관 기관
산림청
접수 기관
산림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1,769

💰 지원 내용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 지원 대상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 선정 기준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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