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상시현금(융자)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

소관 기관
산림청
접수 기관
해당 산림조합
신청 기한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조회수
2,367

💰 지원 내용

주요내용: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융자한도: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융자기간:거치 10년, 상환 10년
금 리: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 지원 대상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정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자연휴양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숲속야영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수목장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치유의 숲:「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산림교육센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숲경영체험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선정 기준

선정권자: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사업계획 심사
  •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 평가항목: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 지원가능: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불가:총점 60점 미만인 자 또는 총점 60점 이상이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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