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상시현금(융자)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소관 기관
산림청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신청 기한
연중 신청 가능
조회수
2,337

💰 지원 내용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 지원 대상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선정 기준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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