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간 확인현금(감면)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소관 기관
산림청
접수 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청 기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조회수
2,015

💰 지원 내용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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