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D-2현금(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접수 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신청 기한
(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조회수
3,991

💰 지원 내용

시설자금
  • 신축: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운영자금: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 선정 기준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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