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서비스(돌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시·군·구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2,734

💰 지원 내용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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