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