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D-103현금(융자)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 기한
2026.1.1.~2026.12.10.
조회수
4,372

💰 지원 내용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지원 대상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선정 기준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수협은행/02-2240-852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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