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간 확인현금(융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조회수
2,746

💰 지원 내용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 지원 대상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선정 기준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수협중앙회/02-2240-2466 수협은행/02-6055-8521 수협은행/02-6055-85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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